YOSHIMI裁判いっしょにアクション!
「吉見裁判」とは、中央大学の吉見義明さんが、日本維新の会の桜内文城衆議院議員(当時)を名誉毀損で訴えた裁判です。

2017-07-10

요시미 요시아키 명예훼손 소송의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요시미 요시아키 명예훼손 소송의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한 항의성명【PDF】

1   츄오대학 명예교수인 요시미 요시아키씨가 일본유신회(당시)의 사쿠라우치 후미키 중의원 의원(당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소송(이하, 요시미재판)에서 2017년 6월 29일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재판장 고이케 히로시)은 요시미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리하지 않는다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하, 최고재판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 소송의 발단은 2013년 5월에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이“위안부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은 하시모토 전 시장은 같은 달,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변명하기 위해 강연을 했습니다. 이 때 동석한 사쿠라우치씨가 사회자의 발언에 관해서“역사책이라는 점에서 요시미라는 분의 책을 인용했지만 그것은 이미 날조라는 점이 여러 증거로 밝혀졌습니다”(이하, 사쿠라우치 발언)고 말했습니다.
3  연구자의 연구업적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날조”라고 공언하는 행위는 연구자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쿠라우치 발언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시미씨가 밝혀 온‘위안부’피해에 관한 사실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까지 모독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4  요시미씨는 사쿠라우치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0일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이하 지법판결)은 사쿠라우치 발언 중에“날조”(‘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처럼 꾸며낸 것’이라는 의미)라는 단어가“틀렸다”“부적절하다”“논리비약이다”는 정도의 취지라는 인식을 표하며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켰습니다.
요시미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15일에 내려진 도쿄 고등재판소판결(이하 고법판결)은 “이것은 이미 날조다”(사쿠라우치 발언)에서“이것”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요시미씨라는 분의 책”을 가르킨다고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법·고법판결 모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 해석을 왜곡시킨 것이며 비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5 고법판결을 받고 요시미씨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에서는 고법판결의 부당성을 최고재판소에 제시하며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결정은“문전박대”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6   요시미씨는 정밀한 자료조사와 청취 등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태해명에 누구보다 크게 공헌하고 일본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지법판결에 대해 일본역사학협회를 비롯한 역사학 15개 단체가 항의성명을 낸 것은 그 증거입니다(2016년 5월 30일). 그리고 요시미재판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시민들로부터 본회의 입회, 재판청취, 집회참가와“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국제 시민서명”등의 형태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7  이번에 일본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최고재판소가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사법부패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역사연구의 성과를 근거없이“날조”라고 발언해도 면책받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결정은 역사학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일본과 세계시민의 목소리를 짓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더욱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8 지법‧고법판결 그리고 최고재판소 결정은 요시미씨의 연구성과가“날조”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시미재판에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서도 논쟁을 전개하며 사쿠라우치씨측의 주장을 하나 하나 논파해 왔습니다. 지법‧고법판결, 최고재판소 결정 모두‘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이었는지 아닌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라는 점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안부’제도가 성노예제도라는 것은 국제상식이며 역사학계에서도 폭 넓게 공유되고 있는 인식입니다. 또한 이 재판을 통해‘위안부’문제의 역사적인 실태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는 점도 특필(特筆)할 일 입니다.
9 우리는 부당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요시미씨의 명예회복과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계속 활동해 가겠습니다. 요시미재판을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향후의‘위안부’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7월 1일
YOSHIMI재판 함께 액션


요시미 요시아키교수 명예훼손사건의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성명【PDF】

1 2017년 6월 29일 최고재판소 제1 소법정(재판관 고이케 히로시)에서는 사쿠라우치 후미키 전 중의원의원(당시 일본유신회)의 요시미 요시아키 츄오대학 명예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관해서 요시미 교수의 상고를 기각, 상고수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하‘본 결정’이라 함)을 내렸다.
2 이 사건은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시장(당시)이 2013년 5월 27일‘위안부’문제에 관해서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강연할 때 동석한 사쿠라우치씨가“역사책이라는 점에서 요시미씨라는 분의 책을 인용했지만 이것은 이미 날조라는 것이 여러 증거로 밝혀졌습니다”고 발언한 것(이하‘본 발언’이라 함)으로 인해 요시미교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사건이다.
3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이하‘원심판결’이라 함)은 본 발언 가운데“이것은”이 지시하는 것을“요시미씨라는 분의 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논리도 사실도 무시한 항소기각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가 이러한 매우 부당한 원심판결에 어떤 비판도 덧붙이지 않고 본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사법권을 위임 받은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강력히 항의한다.
4 요시미교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뛰어난 연구자이며 그 저작은 수 많은 사료와 증언에 기초한 실증연구로 높히 평가받고 있다.
 본 결정은 사쿠라우치씨의 본 발언이 요시미교수의 저작을 언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며 요시미교수가 저작 속에서 날조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결정에도 요시미교수의‘위안부’문제에 관한 연수실적에 대한 평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5  우리는 연구자를 향한 근거 없는 날조비난에 대해 단호히 항의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학문연구의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켜‘위안부’피해실태가 인권문제라는 정확한 이해가 사회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7월 1일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명예훼손 소송 변호인단